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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출 순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7월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랑입니다.결혼하기 전에 신혼 집

안녕하세요 내년 7월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랑입니다.결혼하기 전에 신혼 집 이사를 하고 싶어서 질문 글 올립니다.상황요약1. 결혼예정일 2026.072. 현재 거주 상황 : 전세, 금액 1억 2천, 버팀목 청년 전세자금 대출로 9천 6백 이용중3. 가진돈 : 현재 거주중인 집에 묶인 2천 4백4. 이사예정 집 : 경기도 수원시 3억 아파트, 면적 108.6㎡, 전용면적 84.76㎡5. 혼인신고는 아직 안함, 합산 소득 6천5백6. 생애최초 매매, 신혼부부 이용 희망입니다. 이런상황인데 어떤순서로 집을 매매해야 할까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소득/재직자료 준비하여 은행 방문하여 단순 가능여부 상담

2.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매매계약서 작성

3.

잔금일 기준 50~60일 사이에 주택도시기금에 신혼부부 디딤돌 사전심사 신청

4.

사전심사 적격 후 잔금일 기준 30일이내 남았을때 은행 방문

5.

은행심사승인

6.

잔금일 은행법무사 통하여 디딤돌 최종 실행

7.

전입신고 및 전입세대열람원 제출

위 순서로 처리되구요.

6억원이하 집에 최대 3.2억원 한도까지 LTV 70% 및 2~3%대 고정금리 이용됩니다.

6.27대출 규제로 신혼부부 상품 한도 감액 및 생애최초라도 수도권 LTV 70% 비율 제한되구요.

만약 디딤돌 받고 추가자금 부족시 조건에 따른 매매잔금대출 또는 잔금일에 맞춰 추가대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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