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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고 살고있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고있어요 월세를 내고 주인세대에 거주중인데 아래 사진과 같이 거실과안방에서 물이 새고

월세를 내고 주인세대에 거주중인데 아래 사진과 같이 거실과안방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 와이프나 저 둘 중 한 명이 일을 쉬면서 누수 되는 것을 닦고 비우고를 반복해야하고 10일 전에 숙박업소와 비행기표를 끊어놔 2일 뒤 일본여행날인데 위와 같은 사유로 여행을 취소해야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퇴거하고 숙소를 잡아서 생활하고싶은데 집을 방치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정말 난처하네요 이러할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위와같은 사유로 퇴거를 하게 될시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꼭 알려주세요 내공 있는거 다 드리겠습니다

누수가 있으면 바로 수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갈수도 있읍니다. 이사비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르나 사람에 따라서 않주는 경우도 있지만 꼭 가겠자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윗층에서 수리를 해주면 그냥 있으면 됩니다. 방수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쉽게 수리가 될수도 있으므로 먼저 주인에게 말을 하세요. 대부분 몇시간 작업하면 물은 세지 않으며 조금도 부담없이 지낼수 있습니다. 얼룩은 말끔히 지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