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문제인데요.. 상황이 너무 복잡합니다.2년 정도 다니고 있는데 회사가 파산신청을 했어요.뭘 하든 퇴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신청 요청 드렸는데 아직도 안되어 있네요.. 일단 더 기다려보긴 하는데(월급도 안 들어오긴 함)일단 이럴 경우엔 무슨 서류들이 있어야 할까요뭐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저희가 상용이 아니고 계약직인데 받을 수 있는지또 추가로 무슨 서류들을 본사에 요청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 중 회사가 파산 상황이라 실업급여 관련 서류가 걱정이신 질문자님.

정말 복잡한 상황이시네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핵심 서류

  • 이직확인서: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 서류입니다.

  • 만약 회사가 발급해주지 않거나 파산 등으로 연락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셔서 ‘사업장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유로 별도 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1. 2. 추가로 요청할 수 있는 서류들

  • 근로계약서: 계약직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급여 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고용보험 가입 이력 및 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파산 관련 서류: 회사 파산신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첨부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에 확인 가능)

  • 급여 체불에 대한 진정서 사본(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한 이력이 있다면 서류에 첨부하세요.

  1. 3. 이직 사유 증명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지급됩니다.

  • 이 경우 회사의 폐업, 도산, 임금체불 등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 퇴사일자가 확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서 실태 조사를 통해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