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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직금 관련 입니다. 안녕하세요작년 5월에 주말야간 알바를 하고있다가이번년도 4월쯤에 고용주가 바뀌게되어서 2~3개월정도 있다가

안녕하세요작년 5월에 주말야간 알바를 하고있다가이번년도 4월쯤에 고용주가 바뀌게되어서 2~3개월정도 있다가 이번주 토요일12일날 해고통보를받게되었습니다.질문1:중간에 고용주(점장)이바뀌었어도 한매장에1년이상있었으니까 퇴직금이발생하나요?질문2:점장이 담배보루로 사면 라이터 무료증정했는데이것도 신고가능한부분인가요?질문3:야간수당 받지않겠다 이의재기하지않겠다 라고근로계약서에 쓰라고해서써놧는데 법적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병규 입니다.

점장이 바뀌었고 이전 점장과 영영양도가 아닌 본사와 신규계약으로 점장이 바뀐 것이라면 새로운 회사에 질의자분이 입사한 것이라 마찬가지라 현 점장하에서 근속이 1년 이상되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무료증정 부분이 법상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는 무효이므로 효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