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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미기재 고소 당근거래로 탭 물건 판매했는데 상태 전체적으로 좋고 테두리에 흠집 두개정도

당근거래로 탭 물건 판매했는데 상태 전체적으로 좋고 테두리에 흠집 두개정도 있다고 했고 팔았는데 구매자가 실기스 있다 또 다른 흠집있다고 미기재하셔서 거래 불발이다 하시는데저는 아는대로 말했고 구매하실때 직접 다보고 구매하셨는데 이럴때 불발이 되는게 맞나요

돈을 지불해 거래가 완료 됐어도 판매한 물건에 대해 모르든 알든 상관없이 상태를 모두 알리지 않아 구매자가 구매후 판매자에게 고지 못받은 하자를 발견 했을 경우 판매자가 물건 상태를 자세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

개인거래에 소비자 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법적인 문제는 발생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휴대해 사용한 중고 물건에 겨우 자잘한 생활감 스월마크 좀 있다고 이걸 뭐? 사기?? 법대로 하든 알아서 하라지요.

설령 질문하신 분이 정말 상태를 속였어도 흠집없는 깨끗한 상품으로 소개 하신게 아닌한 법적 문제가 일절 없어요.

안심 하셔도 됩니다.

사용한 중고폰을 흠집 하나 없이 쓰기란 불가능 합니다. 작은 스월마크 반드시 생기지요.

이런것 까지 따진다면 중고거래 못해요.

해당 구매자가 심각한 중증 불편러 아니면 블랙컨슈머 겠지요

실제로 판매자가 자잘한 사용감 흠집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환불 해달라 고소하네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처벌은 고사하고 경찰서에 사건 접수 조차 잘 안되고 있어요.

순전히 법률 만으로 따지면 작은 스월마크 생활감 조차 몽땅 기재를 해야나

현실에서는 큰 데미지가 아닌 작은 경미한 생활감 흠집들 정도는 사용한 중고물건 허용범위라서 따로 언급 안해도 상관 없어요.

만약 새것같은 상태라 언급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요.

환불 거절하는 타당한 이유 대시고 당근마켓 고객센터에 분쟁조정 요청을 미리 하셔서 보복성 악의적 비매너 테러나 허위신고들이 접수 되더라도 보호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고로 물건을 판매시 미개봉이 아닌 사용한 물건들은 좋다는 표현은 가급적 안 쓰심이 좋고 사용감 있다거나 양호 하다고 써 두는 것이 블랙컨슈머들이 조금은 덜 달려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