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제 이삿날이 8월 4일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목적으로 들어둔 적금 만기일이
제 이삿날이 8월 4일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목적으로 들어둔 적금 만기일이 8월 4일보다 뒤라서 만기일에 주면 안되겠냐고 합니다.저는 그 보증금을 받아서 다음 집에 다시 보증금으로 보내야 하는데 8월4일에 맞춰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은 2천만원입니다.
임대인이 적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반환하고,적금 만기에 적금 찾으면 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