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회였고 일급으로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한 상태였고 3.3% 세금뗀다 얘기 처음에 들었어서 당황했었는데 원래 그렇다 해서 넘겼습니다 근데 일급에서 3.3% 세금 떼고 주는거라 최저도 못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맞는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건가요? 이번년도 최저시급 10030원에서 일급으로 세금떼서 받은건데 이거 원래 맞는건가요? 하루에 보통 4~5시간 일했었습니다
일급에서 33% 세금 떼는 건 맞아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최저시급에 미치지 않는다면 다시 확인해보는 게 좋을 듯 해용!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