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일 4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찬 주는 15시간이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