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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수 미충족 주휴 미지급 저는 수목금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딱 한번 사전에 근무를 빠진다고 사장님께

저는 수목금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딱 한번 사전에 근무를 빠진다고 사장님께 공지하고 근무를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급여 명세표를 받아보니 해당주 근로 시간니 15시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일수 미충족으로 해당주는 주휴수당이 지급 안된다는데 이게 맞는 방식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일 4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찬 주는 15시간이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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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