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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알바를 하는데 전에 계약서를 썼다해도 수습기간이라고 시급으로 9010원 받고 유니폼

알바를 하는데 전에 계약서를 썼다해도 수습기간이라고 시급으로 9010원 받고 유니폼 보증금이라고 30000원 떼서 4시간일했는데 6120원받았는데 이거 40000원 돌려받을수 있겠죠?? 뭐라 보낼지 좀 알려주세여ㅜ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보장돼요

유니폼 보증금 반환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중하게 상황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운을 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