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는데 전에 계약서를 썼다해도 수습기간이라고 시급으로 9010원 받고 유니폼 보증금이라고 30000원 떼서 4시간일했는데 6120원받았는데 이거 40000원 돌려받을수 있겠죠?? 뭐라 보낼지 좀 알려주세여ㅜ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보장돼요

유니폼 보증금 반환 요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중하게 상황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운을 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