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3900원 가량의 물건을 절도, 이후 조사 받고 피해자분과 합의하여 변상하였습니다. 초범이며, 검찰 송치 전인데, 이런 경우는 1) 벌금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2) 처분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조사는 어제 (금) 완료하였스며, 성실히 임했습니다. 또한 제가 해외 유학생인데,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불이익을 끼칠 수 있을지 또한 궁금합니다ㅠㅠ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