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 외국인이 투자자 한국인이 대표인 유한회사인 경우, 만약 외국인이 출국후 한국에 돌아올수 없는 상황이면 , 법인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시춘 행정사입니다.

전제 상황

  • 외국인 투자자(D-8 비자)

  • 한국인 대표이사

  • 유한회사

  • 외국인 투자자가 출국 후 한국 재입국 불가 상태

  • 법인 폐업(취소) 진행 필요

기본 원칙

유한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법적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가 출국했더라도 대표이사(한국인)가 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해산·청산하는 데 있어 반드시 투자자의 직접 귀국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자자의 지분율 및 대표이사와 투자자 간의 관계에 따라 구체적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폐업·해산 절차

  1.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 결의(해산결의)

  •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해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가 주요 주주일 경우, 서면 결의서(전자서명 또는 공증)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해산 등기 신청

  • 대표이사가 관할 등기소에 해산 등기를 신청합니다.

  1. 청산인 선임

  • 보통 해산 결의 시 청산인을 선임하며, 통상적으로 대표이사가 청산인으로 선임됩니다.

  1. 세무서 폐업 신고

  • 국세청 및 지방세 관할 관청에 폐업 신고를 합니다.

  1. 청산절차 진행

  • 잔여 재산 정리, 채무 변제, 잔여 자산 분배 등이 끝난 뒤 청산종결등기 신청.

사례 1

외국인 투자자 70%, 한국인 대표이사 30% 유한회사

  • 외국인 투자자 출국 후 연락 가능 (메일, 전자서명 가능)

  • 한국인 대표가 서면으로 결의서 받아 해산절차 진행

  • 약 2~3개월 내 종결

사례 2

외국인 투자자 100% 지분 보유, 외국인이 대표이사

  • 외국인 출국 후 연락두절

  • 한국인 임원이 등기임원으로 남아 있었음

  •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시송달 절차 진행 후 대표이사 변경 → 폐업 진행

  • 법무사 도움으로 약 5개월 소요

유의사항

  • 외국인 투자자가 전혀 연락이 안 되고, 100% 주주인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법률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가 일부라도 연락이 가능하고, 전자서명 또는 공증서류 제공 가능하다면 훨씬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 국세청, 관할 지자체에서 세금 체납 여부가 있을 경우 폐업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결론

  • 현재 한국인 대표이사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해산·폐업 절차는 가능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과 연락 가능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 투자자가 연락두절 상태라면,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