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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통장 인출 횡령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살아 생전 모친의 적금통장에서 2020. 1월 부터 6월까지 6개월간

1. 살아 생전 모친의 적금통장에서 2020. 1월 부터 6월까지 6개월간 5억원을 아들(결혼하여 독립하여 살고 있음)이 인출하였다고 추측하며, 2021. 12월 모친 사망후 현재 횡령죄로 고소한다고 딸이 주장하고 있음. 2. 아들은 5억원의 인출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이지만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일부 금액은 확인이 됨(이유는 알 수 없으나 모친께서 적금을 해지한 당일에 다시 적금을 가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세입자 보증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나 생각됨) 아들이 나머지 입증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 횡령죄가 될 수 있는지요 ?* 모친께서는 세입자가 10가구인 다가구 주택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관련태그: 횡령/배임,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