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4세 이모님을 모시려는 따뜻한 마음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질문해주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변동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모님께서 조카인 질문자님의 댁으로 거주지를 옮기시더라도,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다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구의 분리' 인정 여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 단위가 아닌,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보장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이모님과 질문자님이 하나의 가구로 합산될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과 재산이 포함되어 수급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모님과 질문자님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 부양의무자 해당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카는 이모의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법적으로 질문자님은 이모님을 부양해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가구 분리에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 (참고: 2023년부터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가구를 판단하는 데에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2. 별도 가구 인정 기준
*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이모님께서 질문자님의 집으로 전입신고 시 '동거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생계 분리: 함께 거주하더라도, 이모님께서 본인의 수급비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비나 생활비를 각자 관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지 이전 전에 담당 기관과 먼저 상담하는 것입니다.
* 사전 상담: 현재 이모님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을 받으세요. "조카인 제가 94세 이모님을 돌보기 위해 집으로 모시려 하는데, 동거인으로 등록하고 별도 가구로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필요 서류 확인: 상담 시, 가구 분리 신청을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 및 변경신고: 이사를 하신 후에는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관련 **'사회보장급여 내용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별도 가구'로 인정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해야 합니다.
요약
조카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므로 이모님을 댁으로 모시더라도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실제 거주 및 생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주민센터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