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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의 통매음 관련 법적 약 3~4년전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서로 마음이 잘 통해 온라인

약 3~4년전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서로 마음이 잘 통해 온라인 연애를 했습니다. 서로 미성년자,즉 19세 미만이였고 큰 문제 없이 게임하며 지냈습니다.오래전 일이라 사진을 보낸 이유는 자세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확실하게 생각나는건어떤 이유로 제가 정액사진을 보냈습니다.지속적으로 보낸것도 아닌 한번만 보냈고상대방도 사진을 보고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표현도 안했으며 제가 신음소리를 들려달라 하였을때 신음을 내기도 했습니다.그리고 시간이 지나 서로 다른 일로 싸우고 헤어졌습니다이런경우도 통매음에 성립되어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미 카톡방은 나와 대화내용도 없고 대화는 주로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하여 증거도 없는데 증언으로만 괜찮을까요?? 관련태그: 미성년 대상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