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착취여부 드립니다. 재하도인 B회사의 부름을 받고 일용으로 받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공기업
재하도인 B회사의 부름을 받고 일용으로 받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근로계약서는 공기업 하청인 A회사와 하였습니다.급여도 A회사에서 지급됩니다.이유를 알고보니 과거 B회사가 임금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B회사에서 하는 말이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휴무더라도지급 될테니 급여를 받으면 입금해달라 하였습니다.카플을 하는 상황이라 유류비를 지원하는 명목으로쓰인다길래 알겠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실제 급여는 1일치가 아닌 3일치가 더 들어왔습니다.확실하지는 않지만 부처님 오신날과 대체공휴일 인거 같습니다. 그때 유급으로 간주된거 같습니다.그것을 B회사에서는 일을 한게 아니니 총 3일치를 달라고 합니다.이게 맞는걸까요?
근로자가 아닌데 급여 반환 요구는 부당합니다.
법적으로 유급휴일에 대한 보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