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제가 환불해줘야하나요? 제가 게임쿠폰을 중고나라에 팔앗거든요 제목에는 사전예약쿠폰 판매합니다 내용에는 @@ 게임 사전쿠폰 판매합니다 사전예약할때 친구초대
제가 게임쿠폰을 중고나라에 팔앗거든요 제목에는 사전예약쿠폰 판매합니다 내용에는 @@ 게임 사전쿠폰 판매합니다 사전예약할때 친구초대 쿠폰도 잇긴한데 이건 제가 발급방법을 몰라서 아시는분들은 알아서 받으시라고..친구초대 쿠폰은 그냥 사전쿠폰 구매하신분들한해서 서비스개념? 으로 쓴건데 받을수잇는사람은 알아서 받으라고..어떤분께서 연락이오셔서 사전쿠폰 구매하시고 친구초대 3명꺼 보상까지 받고싶다하셔서친구초대 3명 완료된 사전쿠폰을 드렷는데근데 그분께서 3명 친구초대한 사진(내역)을 보내달래요그래서 3명 친구초대한 사진을 보내드렷거든요..( 1명 2명 3명 이렇게 총 3종류쿠폰을 3개 받을수잇어요 )사진 보내드리고몇일 지나고 저한테 연락이왓는데3명초대 한거아니냐 2명초대보상밖에안들어왓다.. 이러시는거에요그래서 제가 확인해보니간 친구초대 2명 밖에 안된걸 보내드렷던거더라구요..그분께서 친구초대보상 2명 꺼 밖에안들어왓다.. 환불해달라 이러시길래..제가 친구초대보상은 일종의 서비스개념이엿다.. 분명 판매할때 글 내용에 친구초대보상은 제가 받을방법모르니 받을수잇느사람은 알아서받으시라고 적어놧엇다 ..이러니깐그분께서 제가 처음에 친구초대 3명 완료된사진 보내드린 사진을 보여주시면서분명 사진에는 3명완료된사진인데 2명초대했다하시면.. 판매자분 귀책사유 아닌가요이러시는거에요..이런 경우는 제가 잘못한건가요..? 환불해드려야하나요?..
상대방이 오해한 부분이 있네요
친구초대 쿠폰은 서비스라고 명시했으니 환불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상황을 잘 설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